공감 존중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무등교육

교외체험학습

체험학습배경

범위 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기간

학칙에 따름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및 국·내외 교류학습
보고서 보고서 양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규정

제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개별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2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7일로 하되, 추가로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4일)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10일의 범위에서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학교홈페이지-학부모마당-체험학습관리-신청하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이때 교육적인 체험계획 및 동반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동의가 필요하다.
③ 신청은 학생·학부모가 담임선생님께 사전 연락 후,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하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④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 신청 횟수가 잦은 학생, 장기체험학습(연속하여 5일 이상, 가정학습 포함)을 신청한 학생 등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체험목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학생 또는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하도록 한다.
⑦ 교외체험학습을 5일 이상 신청시 학생 또는 보호자는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에게 연락(통화, 문자, 기타 SNS등)하여 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학생의 안전 유무 등을 공유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최대 14일)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특히 장기체험학습 신청 후,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⑨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3조(학습 형태)
① 국가,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대표한 대회 또는 훈련 참가
② 고적 답사, 지역축제 참여
③ 친인척 방문
④ 가족 동반 여행
⑤ 체험 및 견학활동
⑥ 감염병으로 인한 가정학습(위기 경보 심각 단계 시)
⑦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체험활동
제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하는 학교 밖 활동
③ 학원 수강 및 해외 어학연수 등
제5조(결과 처리)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제6조(기 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교육청‘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요령」과「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준용한다.

체험학습 신청 절차

절차안내1

담임선생님께
온라인신청 하기 전 담임선생님께
미리 말씀 드립니다.

절차안내2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절차안내3

체험학습가기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절차안내4

보고서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기한 내 미제출 시 결석 처리)

절차안내5

출석인증
기간내 보고서 제출시 출석이 인정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