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1996.04.01.
개 정 1996.11.21.
개 정 1998.03.10.
개 정 1999.06.25.
개 정 1999.09.16.
개 정 2000.12.11.
개 정 2001.03.17.
개 정 2002.02.20.
개 정 2004.03.30.
개 정 2005.02.15.
개 정 2006.02.21.
개 정 2007.02.23.
개 정 2008.02.26.
개 정 2011.09.27.
개 정 2016.04.19.
개 정 2018.04.13.
개 정 2021.02.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무등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4.03.30.>
- 8.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0. 기타 대통령령,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11. 학생 지도를 위한 사항
-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 15.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6. 학교운동부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
- 17.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방법으로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 가. 학생 설문조사
- 나. 총학생회(대의원회)
- 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개정 2011.09.27.>
-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제1항 제12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1. 학교홈페이지
- 2. 학부모총회
- 3. 가정통신문
-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개정 2011.09.27.>
-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17조에 따른 제안의 심의 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7.>
- ④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9.27.>
제3조(의견수렴)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4.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5. 조례로 정한 사항 등
- ② 제1항의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해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4조(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4.19.>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 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시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30.>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 당연퇴직된다.
- 1.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 2.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 4.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5.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8조(위원의 정수)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은 11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제9조(선출일)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0조(선출관리위원회)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 교직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1조(학부모위원 선출)
-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여부는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02.16.>
-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개정 2016.04.19.>
-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 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위원의 정수 이내일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⑦ (임기개시전 사퇴) 당선자가 임기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2조(교원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기표방식은 연기명으로 하고 기표인원은 2명으로 한다. <개정 2016.04.19.>
-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추천인은 2명의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일 때에는 소견발표와 투표는 하지 아니한다.
- ⑤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최다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위원의 정수 이내일 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⑥ (당연직 위원)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한다.
- ⑦ (임기개시전 사퇴) 당선자가 임기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3조(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며, 후보자가 정수와 같거나 미달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고 정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미달된 수만큼 재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제14조(보궐선거)
-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5조(임원)
-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참석자 중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소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자문역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9.27.>
- ③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9.27.>
제17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처리 부서)
-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9조(회기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최초 소집되는 회의를 정기회로 하고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소집한다.
-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회의는 연 7 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7.>
제20조(의안의 제출 ․ 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1(제척과 회피)
- ① 위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임자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위임 포함)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회의 공개의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직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 1(서류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의 2(시정명령 신청)
-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6.04.19.>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개정 2011.09.27.>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안건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결과의 통보)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 ① 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 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 등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29조(개정의 제안)
-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0조(공고)
-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의 개정)
- 운영위원회규정은 본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회의운영규칙)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 본 개정안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 연임에 관한 적용례)
- 제3조의 개정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과-1314(2016.02.15.)] 공문에 따라 2016.02.15. 이후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최초의 임기가 적용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