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일 : 1998. 12 . 18.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 1414-1242
개정일 : 2013. 04. 12.
개정일 : 2014. 05. 20.
개정일 : 2014. 12. 01.
개정일 : 2017. 10. 13.
개정일 : 2019. 01. 02.
개정일: 2022. 10. 20.
개정일: 2023. 04.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무등초등학교라 한다.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99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
- 개교기념일(3월 21일)
-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 주 5일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 휴무일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때의 재량 휴업일
-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휴가기간은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한다.
- 제1항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효도휴가 및 체험학습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및 정원 외 학적관리)
-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입학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 졸업
제9조(교육과정)
-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수업운영)
-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학교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수업운영방법 조항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규정에 따른다.)
-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30일간의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방과 후 교육활동)
-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 실시과목을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수업일수)
주5일수 업 전면 실시에 따라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 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해당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3조(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 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단,18조 5항에 해당하는 아동은 그렇지 아니한다.)
-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 취학의무의 면제
제15조(입학자격)
-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생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 어린이로서 관할청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학생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소하여 7일이상 결석하는 경우 보호자(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해야한다. 2회 경고에도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그 경과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전·입학)
- 학생의 주소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전학을 하게 한 후 전·입학 학적서류 요청이 있을 시 서류를 송부한다.
- 학생이 전입할 경우 소정의 자료를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송부 요청하여 서류를 제출 받는다.
제17조(편입학)
-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 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 유학은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경우 유학으로 인정한다. 다만, 국외유학 인정사유는 부 또는 모의 공무상 외국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회사에서 해외로 발령을 내는 경우)로 제한한다.
제18조(취학의무의 면제, 취학유예 및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아동의 질병 외에 행방불명, 성장부진의 사유로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 유예를 결정할 때, 의사진단서 외에 동장이나 학부모의 소견서 등도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기간의 질병으로 정원 외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후 가정학습을 통하여 학습능력을 갖춘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력수준과 연령에 적합한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제19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학생 본인과 학부모가 신청 또는 동의하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을 조기 이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발달과 건강상태, 정서 및 사회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단, 적용학년은 학교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입학을 할 수 있다.
- 학교장은 조기 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은 환원조치 이전에 학급담임 및 교과교사, 학생 본인, 보호자와 상담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 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 초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실시한 두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1조(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절차)
-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을 얻어서 매 학년 초 1개월(4월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5월 말) 이내에 한다.
-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2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인정 평가위원회)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 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조기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 조기진급 학생의 환원 조치
- 기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회의 위원이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 있었던 경우에서는 위원회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제25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
- 회의 개최
-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 회의 개의 및 의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회의록 작성 등
-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8장 학생 포상과 징계·학생지도방법·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6조(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 27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졔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 28조(학업중단숙려제)
-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졔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2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학칙 개정 절차
제33조(학교규칙개정절차)
-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 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위원(재적위원의 1/3이상)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가일: 1998.12.18 , 교육감: 행정 81414-1242 (1998.12.24)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가일 : 2011.11.07.)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3.04.12.)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 05. 20.)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 12.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 10. 13.)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 01. 02.)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2. 10. 20.)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3.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