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존중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무등교육

학칙


인가일 : 1998. 12 . 18.
광주광역시교육감행정 1414-1242
개정일 : 2013. 04. 12.
개정일 : 2014. 05. 20.
개정일 : 2014. 12. 01.
개정일 : 2017. 10. 13.
개정일 : 2019. 01. 02.
개정일: 2022. 10. 20.
개정일: 2023. 04.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무등초등학교라 한다.

본교는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99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
개교기념일(3월 21일)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주 5일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 휴무일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할 때의 재량 휴업일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휴가기간은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한다.
제1항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효도휴가 및 체험학습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및 정원 외 학적관리)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입학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 졸업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10조(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학교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수업운영방법 조항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규정에 따른다.)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30일간의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방과 후 교육활동)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실시과목을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수업일수)

주5일수 업 전면 실시에 따라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 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에서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해당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3조(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 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단,18조 5항에 해당하는 아동은 그렇지 아니한다.)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 취학의무의 면제

제15조(입학자격)
본교의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발생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학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승낙한 학생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 어린이로서 관할청장이 정한 취학 가능 대상자 및 허용 인원에 의거 학교생활 적응 가능 정도를 파악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학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소하여 7일이상 결석하는 경우 보호자(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해야한다. 2회 경고에도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그 경과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입학 시기는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전·입학)
학생의 주소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전학을 하게 한 후 전·입학 학적서류 요청이 있을 시 서류를 송부한다.
학생이 전입할 경우 소정의 자료를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송부 요청하여 서류를 제출 받는다.
제17조(편입학)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 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유학은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경우 유학으로 인정한다. 다만, 국외유학 인정사유는 부 또는 모의 공무상 외국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회사에서 해외로 발령을 내는 경우)로 제한한다.
제18조(취학의무의 면제, 취학유예 및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아동의 질병 외에 행방불명, 성장부진의 사유로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 유예를 결정할 때, 의사진단서 외에 동장이나 학부모의 소견서 등도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기간의 질병으로 정원 외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후 가정학습을 통하여 학습능력을 갖춘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력수준과 연령에 적합한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제19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생 본인과 학부모가 신청 또는 동의하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을 조기 이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발달과 건강상태, 정서 및 사회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단, 적용학년은 학교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입학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조기 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은 환원조치 이전에 학급담임 및 교과교사, 학생 본인, 보호자와 상담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 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초등학교 입학 이후 6개월 이상의 시간 차를 두고 실시한 두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초등학교 입학 이후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1조(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절차)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을 얻어서 매 학년 초 1개월(4월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5월 말) 이내에 한다.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제22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2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능력에 대해 학교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 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인정 평가위원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에 관한 조기 이수의 인정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본교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 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조기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조기진급 학생의 환원 조치
기타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 있었던 경우에서는 위원회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제25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됨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
회의 개최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함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함
회의 개의 및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회의록 작성 등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8장 학생 포상과 징계·학생지도방법·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6조(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 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 27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졔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 28조(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졔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0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2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학칙 개정 절차

제33조(학교규칙개정절차)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 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위원(재적위원의 1/3이상)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가일: 1998.12.18 , 교육감: 행정 81414-1242 (1998.12.24)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가일 : 2011.11.07.)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3.04.12.)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 05. 20.)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4. 12. 01.)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7. 10. 13.)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9. 01. 02.)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2. 10. 20.)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3. 04. 14.)